[해외 도시 계획] 일본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정책 및 계획 vol.2

2026. 6. 4. 15:57아티클 | Article/Issue4. 해외 도시 계획

일본 국토교통성 환경행동 계획에 따르면 “기후변동은 세계 각지에서 극단적인 고온, 폭우, 가뭄, 산불 등을 발생시키고 생태계와 인간 시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4년 세계의 연평균 기온은 관측 사상 가장 높았으며 공업화전과 비교하여 약 1.55℃ 상승, 1년 단위로는 처음으로 1.5℃를 넘었다고 보도되었다. 이제는 우리 한명 한명,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에게 피할 수 없는 긴급한 과제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의 동향을 보면, 일본 경제산업성의 GX1) 정책, 환경성의 환경기본계획과 지구온난화대책계획, 국토교통성의 환경행동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으며 주관부서는 상이하지만 각의결정2)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 법제도, 정책 등이 범정부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실행수단, 추진주체, 지원조직, 포털 등이 매우 다양하여 총망라된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일본의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도시계획분야에 관련된 정책 변화, 중앙부처 소관 법과 정책, 법정계획, 추진사례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용어 정의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후위기 관련 주요 용어를 출처와 함께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와 영어 번역 차이로 표현이 다를 수 있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일본 자료에 근거하여 표기한다.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효과가스가 대기중의 온실효과가스의 농도를 증가시켜 지구 전체의 지표, 대기 및 해수 온도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제2조)
기후변동(Climate Change)
지구대기의 조성을 변화시키는 인간활동에 직간접으로 기인한 기후의 변화이며, 비교가능한 기간에 관측되는 기후의 자연 변동에 대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UNFCCC3) 제 1조4))
기후위기(Climate Crisis)
2020년판 [환경·순환형사회·생물다양성 백서](환경백서)의 각의결정 시 기후 변동으로 보이는 재해가 격화되고 있는 점에서 인류를 포함한 모든 생물의 생존기반을 흔드는 기후위기가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하고 환경성 입장에서 기후위기를 선언(2020년판 환경백서, 2020.6.12.)

2. 국제협력 조직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5)
IPCC는 1988년 세계기상기관(WMO)과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 조직이며 현재는 19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전 세계가 기후 관련 정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며 정책적으로 중립이며 특정 정책을 제안하지 않는 과학적 중립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5~7년 주기로 평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1.5℃ 온난화, 행양·빙권 등 특정 이슈에 대한 심층분석을 다룬 특별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UNFCCC, 파리협정 등 국제 교섭에 과학적 기반을 제공하는 등 기후과학 공식 참고문헌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1990년에 발표한 제1차 평가보고서는 1992년에 채택된 UNFCCC의 중요한 과학적 근거가 되었다.

기후변동 관련 최신 과학적 식견에 대해 평가하는 「기후변동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8)」제6차 평가보고서 종합보고서(2023년)에 따르면 인간활동이 주로 온실효과가스 배출을 통해 지구온난화를 야기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1850~1900년을 기준으로 한 세계의 평균기온은 2011~2020년에 1.1℃ 온난화되었다. 또 2024년 세계의 연평균기온은 관측사상 가장 높고 공업화전과 비교하여 약 1.55℃ 하여 1년 단위이기는 하나 처음으로 1.5°C를 넘었다고 보고되었다. 1.5℃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남은 탄소 예산은 약 500Gt이며 이는 현재 배출 속도로 보면 약 10년 이내에 소진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UNFCCC(기후변동에 관한 연합조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기후변동에 관한 UNFCCC는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 협약으로 1992년 5월에 채택되었고 1994년 3월부터 발효되었으며 198개국·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산화탄소·메탄·아산화질소 등 여섯 가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국제 협약이다. 일본은 1992년 6월 국제연합환경개발회의에서 서명하였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차이가 있는 책임 및 각국의 능력이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선진국, 도상국으로 구별하고 있고 1995년부터 거의 해마다 COP(국제기후변동화조조약체약국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UNFCC의 보조기관인 「SBSTA(과학상, 기술상 조언에 관한 보조기관)」은 UNFCC에서 다루는 사항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필요할 때 IPCC에 정보를 요청하고 IPCC는 총회에서 그 요청의 대응을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UN교섭 기관에는 UNFCCC 체약국 회의(COP), 교토의정서체약국 회합(CMP), 파리협정체약국 회합(CMA), 보조기관 회합(SB), 파리협정특별작업부회(APA), 강화된 행동을 위한 Durban Platform 특별작업부회(ADP) 등이 있다.

 

교토의정서
1997년 12월 COP3에서 채택, 2005년 2월 발효되었다. 교토의정서 체약국을 CMP라 하며 192개국·기관이 참여하였다. 미국은 서명하였으나 체약은 하지 않았고 캐나다는 2012년 12월 탈퇴하였으며 일본은 2002년에 교토의정서를 체약하였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의 온실효과가스배출량 삭감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약속이며 제1 약속기간(2008~2012년) 동안 일본 –6%, 미국 -7%, EU –8% 삭감, 제2 약속기간(2013~2020년) 동안 EU –20% 삭감(일본은 미참가)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파리협정

2015년 12월 파리에서 개최된 제21회 체약국 회의(COP21)에서 파리협정이 채택되고 2016년 11월에 발효되었으며 파리협정 체약국을 CMA라고 한다. 그 후 협정에서 ‘세계 공통의 장기목표로 2℃ 목표를 설정하고 세계의 평균기온 상승을 공업화 전보다 1.5℃ 이내로 억제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 등이 포함되었다.
파리협정은 기후변동에 대해서 역사상 최초로 모든 국가가 참가한 공평한 합의이고 이 협정에 따른 기후변동대책은 국제사회가 선진국, 도상국 구별 없이 하나가 되어 즉시 추진해야 하는 중요 과제가 되었다. 2023년에 UAE·독일에서 개최한 COP28에서 세계 전체 기후변동대책의 진척상황을 평가하는 Global Stocktake(GST)를 처음으로 채택하였으나 각국의 삭감 목표를 취합해도 1.5℃목표는 달성 불가능함이 확실시되어 대책 강화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3. 기후위기·에너지 관련 정책 동향

일본의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정책은 국외 정책 등과 긴밀하게 연계 추진되고 있다.

기후위기·에너지 관련 정책 동향

시기 국외 일본
1974   7월 선샤인계획 결정
1979   6월 에너지사용 합리화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23.4. 개정)
1988 IPCC 설립  
1990 IPCC 1차 평가보고서 10월 지구온난화방지행동계획 공포(환경성)
1992 5월 제5회 기후변동에 관한 정부간 교섭(INC5)에서 UNFCCC 책정
6월 리오 지구 서밋에서 154개국 서명
6월 국제연합환경개발회의에서 UNFCCC 서명
12월 뉴선샤인계획 결정
1993   5UNFCCC 체약
1994 IPCC 특별보고서
3UNFCCC 발효
 
1995 IPCC 2차 평가보고서
4월 베를린에서 제1COP 개최
 
1997 IPCC 특별보고서
12(COP3) 교토의정서 채택
* 모든 선진국이 6개 온실효과가스를 삭감하는 수치목표와 목표달성기간에 합의, 배출량 삭감을 법적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약속, 미국은 미체약
12월 통상산업성 결정, 향후 지구온난화대책에 관한 방침
1998 11(COP4) 브레노스아이레스 행동계획 채택 6월 지구온난화대책추진 기본골자 결정
6월 에너지사용 합리화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
10월 지구온난화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제정
1999 IPCC 특별보고서 4월 지구온난화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
4월 지구온난화대책에 관한 기본방침 각의결정
2000 IPCC 특별보고서  
2001 IPCC 3차 평가보고서 종합보고서
7(COP6)본합의
11(COP7)마라케쉬합의(COP 결정)
* 교토의정서 운영을 위해 세칙에 대해 합의한 마라케쉬 합의 채택에 따라 각국의 교토의정서 체약을 위한 환경이 만들어짐
1월 교토의정서 체약을 위한 향후 추진에 대해 결정
2002   2월 교토의정서 체약을 위한 향후 방침 결정
3월 지구온난화대책추진 기본계획 결정(교토의정서 비준)
2004   6월 국토교통성 환경행동계획 결정
2005 IPCC 특별보고서
2월 교토의정서 발효. 법적 구속력 발생
2월 에너지 사용 합리화에 관한 법률 개정
6월 에너지정책기본법 제정
2006   4월 지구온난화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개정
2007 IPCC 4차 평가보고서
6월 하이리겐담 서밋
11IPCC 4차 평가보고서 통합보고서 공표
12IPCC 노벨평화상 수상
5제안 Cool Earth 50발표
11월 정부등의 온실효과가스등 배출 삭감에 배려한 법률(환경배려계약법)
2008 12COP14, CMP4 3월 교토의정서 목표달성계획 개정
4월 교토의정서 제1약속 기간 시작
4월 에너지 사용 합리화에 관한 법률 개정
6월 후쿠다 비전 발표
2009 1월 국제재생에너지기관(IRENA) 설립
12(COP15)코펜하겐합의(COP 유의)
* 선진국은 2020년까지 삭감목표를, 도상국은 삭감행동을 제출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문서를 코펜하겐합의로 작성되었으나 COP 결정에 이르지 못함
11월 에너지 공급구조고도화법
12COP15에 수상 참석
6월 온실효과가스 중기감축목표 발표(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5% 삭감)
2010 11(COP16)칸탄합의(COP 결정)
* 선진국은 2020년까지 삭감목표, 도상국은 삭감행동을 제출(코펜하겐합의 내용에 근거)하는 것 등이 결정되었음
6월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 각의결정, 에너지기본계획 개정 각의결정
2011 11(COP17) 다반합의(COP 결정)
* 모든 국가가 참가하는 새로운 프레임 구축을 위한 작업부회(강화된 행동을 위한 다반플랫폼특별작업부회: ADP)가 설치됨
5월 전력수급긴급대책본부 설치
8월 전기사업자에 의한 재생가능에너지전기의 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2 11(COP18) 도하기후게이트웨이(COP CMP 결정)
* 교토의정서 제2 약속기간(2013~2020) 설정
9월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 각의결정
2013   5월 지구온난화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공포
5월 히트아일랜드대책골자 수립
2014 11IPCC 5차평가보고서 종합보고서 공표 4월 제4차 에너지기본계획 각의결정
2015 9SDGs(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채택
12(COP21) 파리협정 채택
* 2020년 이후의 프레임으로 모든 국가가 참가하는 제도 구축에 합의
7월 장기에너지수급 재검토(에너지믹스) 책정
11월 기후변도적응계획 각의결정(환경성)
11월 국토교통성 기후변동적응계획 결정
2016 11월 파리협정 발효 4월 전력자유화 개시
5월 지구온난화대책계획 결정
2018 (COP24) 파리협정실시지침(CMA 결정)
* 2020년 이후의 파리협정의 본격 운용을 위해 파리협정 실시지침(CMA1 결정) 채택(6조 시장 메커니즘 부분 제외)
10IPCC 1.5특별보고서 공표
4월 제5차 환경기본계획 각의결정
6월 기후변동적응법 공포
7월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 책정 각의결정
11월 기후변동적응계획 각의결정
2019 9IPCC 해양.설빙권 특별보고서 6월 파리협정에 근거한 성장전략으로 장기전략책정 각의결정
2020   3월 일본의 NDC(국가가 결정하는 공헌) 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 결정
10월 수상소신표명연설 탈탄소사회 실현
12월 일본의 기후변동 2020 공표
2021 11(COP26)글래스고기후합의(COP/CMP/CMA 결정)
* 1.5목표 추구 결의를 확인하고 금세기 중반 네트제로 및 그 경과점인 2030년을 향한 야심적인 기후변동대책을 체약국에 요구하는 내용에 합의하고 COP24, COP25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제6조 시장 메커니즘 부분의 실시지침(CMA3 결정)을 채택함
410월 지구온난화대책계획 변경
10월 기후변동적응계획 각의결정
10월 제6차 에너지기본계획 각의결정
2022 11(COP27) 실시COP
* 완화작업계획 합의, Loss & Damage 기금 설치 결정, 완화와 적응 양립 중시, 적응책 진척 확인과 시장 메커니즘 상세규칙 책정
5월 에너지사용 합리화 및 비화석에너지로의 전환 등에 관한 법률 개정(명칭변경)
10월 데코카츠(탈탄소로 이어지는 새롭고 풍요로운 생활을 창조하는 국민운동) 발족
2023 3IPCCAR6 종합보고서 발표
3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발족
11(COP28) 1Global Stocktake(GST)(CMA 결정)
* 파리협정의 실시상황을 검토하고 장기목표 달성을 위한 전체 진척을 평가하는 제1Global Stocktake가 완결됨
4월 에너지사용 합리화 및 비화석에너지로의 전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5월 탈탄소성장형 경제구조로의 원활한 이행 추진에 관한 법률(GX추진법) 제정, GX추진전략 각의결정
5월 열중증대책실행계획 각의결정
6월 국토강인화기본법 제정
7월 국토형성계획 각의결정
7월 국토강인화기본계획 각의결정
2024 11(COP29) 기후자금의 새로운 목표 설정, 국제탄소시장 운영 룰에 관한 합의
* 선진국이 주도하여 2035년까지 연간 3,000억달러 자금 동원에 합의
5월 제6차 환경기본계획 변경 각의결정
8월 물순환기본계획 각의결정
10월 수소사회추진법
2025 1월 파리협정에서 미국 탈퇴 1월 지방창생2.0 기본구상 각의결정
2월 차기중기목표 발표(2035년에 2013년 대비 60% 삭감)
2월 일본의 NDCUNFCCC에 제출
2월 지구온난화대책계획(변경) 각의결정
2월 에너지기본계획변경
2GX2040비전 각의결정, GX추진법 개정 각의결정(20264월 시행)
3월 일본의 기후변동 2050 공포

 

4. 주요 정책
일본 정부는 기후변동 및 에너지 관련한 국제 상황에 대응하여 다양한 부처가 관련법 제정, 정책 시행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파리협정 후 협정의 장기목표 달성을 위해 「2050년 CN(Carbon neutrality) 선언」10) 및 새로운 2030년도 삭감목표를 표명했다. CN과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정부가 결정하는 공헌), 2020년 3월 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 결정에 제시한 2030년도 삭감목표 달성을 위해 지구온난화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개정, 지구온난화대책계획 개정 등을 시행하고 관련 계획 등을 개정하였다. 또 최근 탈탄소성장형경제구조로의 원활한 이행 추진에 관한 법률인 ‘GX(Green Transformation) 추진법’(2023년)을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포함하여 주요 관련법과 정책을 소개한다. 이에 앞서 다양한 중앙부처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앙부처 정책 내용
내각부 기후변동대응을 포함하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관련 시책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과의 연계를 위해 모든 대신으로 구성하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추진본부를 설치
금융청 금융기관의 기후변동 대응에 관한 기본 방침을 책정하고 기후변동이 고객기업과 금융기관 경영에 미치는 기회 및 리스크를 다루어 전략적으로 대응하도록 보급 계발 추진
소방청 조사등을 통해 지역의 리질리언스 향상 추진
총무성 자연재해대책의 행정 평가에 관한 정책 담당
외무성 기후변동에 관한 국제적인 프레임과 일본 정책 관련 국내외 발신, 국제협력, 기후변동 외교 등
문부과학성 기후변동을 중심으로 한 환경문제 해결,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초.기반적 연구 추진
후생노동성 열중증관련자정보, 기후변동에 따라 유행 우려가 있는 모기매개감염증 등 건강피해에 관한 정보 집약. 발신
농림수산성 기후변동에 따른 농림수산분야 피해 저감을 위한 농림수산성 기후변동적응계획에 근거하여 농림수산분야 적응책 추진
경제산업성 환발화되고 있는 기후변동을 둘러싼 투자. 금융 동향을 반영하여 기후관련재무정비개시TF에 따른 정보 발신
국토교통성 환경관련 시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국토교통성 환경행동계획책정
2021년 전면 개정을 통해 기후변동 완화책, 적응책, 생물다양성보전 등 환경시책 전반의 대책강화를 포함하여 국토교통성 기후변동적응계획으로 통합
기상청 기후 변화, 온실효과가스 등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관한 관측, 장래 예측 실시, 정보 발신
환경성 기후변동적응법, 기후변동영향평가보고서 등 기후변동 정책의 기초가 되는 법제도 등을 제정하고 일본의 기후변동적응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주도

 

4-1. 관련법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1998.10. 환경성)
온실효과가스 배출량 삭감, 흡수작용의 안전 및 강화, 그 외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지구온난화 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지구온난화대책이라 하며 2021.10.22. 각의결정을 통해 지구온난화대책계획을 수립했다. 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는 내각총리대신이 본부장, 내각관방장관, 환경대신, 경제산업대신이 부본부장을 담당하며 정부의 책무(지구온난화대책계획, 정부실행계획 수립), 지자체의 책무(시책 추진, 지자체 실행계획 수립), 국민의 책무(일상생활에서 노력, 지자체 시책에 협력)를 정하고 있다.
태양광, 풍력 그 외의 재생가능에너지, 지역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 적합한 것을 이용하여 지역탈탄소화촉진시설의 정비, 그 지역의 탈탄소화를 위해 일체적으로 추진하는 지역탈탄소화촉진사업을 통해 지역 환경의 보전, 지역의 경제 및 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한다.

기후변동적응법(2018.6. 환경성)
기후변동의 영향에 따른 피해를 회피, 경감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정부 방침으로 기후변동적응계획을 수립하고 국립환경연구소 등이 중심이 되어 지역적응센터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3년 개정을 통해 열중증대책을 강화하였다. 지역에서 기후변동리스크를 감안한 방재·감재(減災)대책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기후변동×방재」 실천 매뉴얼을 발간하고 있으며 국립연구개발법인 국립환경연구소가 운영하고 있는 기후변동적응정보플랫폼(A-PLAT)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기후변동적응법에 근거하여 지자체 지역기후변동적응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지역기후변동적응계획 수립 매뉴얼 발표(2018, 2023, 2026년), 기후변동영향평가보고서 발표(2026.2.), 지역기후변동적응센터 설치(2025.9.)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정책기본법(2002.6. 환경성)

에너지의 안정공급과 국민경제발전, 환경보전을 양립시켜 장기적, 종합적, 계획적으로 에너지수급 시책 추진을 위해 에너지정책기본법을 제정하고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각의결정, 장기적인 기본 방침 등을 진행하고 있다. 기본방침은 ① 안정공급 확보 : 에너지원 다양화, 자급률 향상, 안전보장 강화, ② 환경에의 적합 : 지구온난화 방지, 지역환경보전, 순환형 사회 형성, ③ 시장원리 활용 : 규제완화와 자유화 촉진이며 S+3E: 안전성(Safety)을 대전제로 하여 안정공급(Energy Security), 경제효율성(Economic Efficiency), 환경적합(Environment)의 동시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탈탄소성장형 경제구조로의 원활한 이행 추진에 관한 법률 (GX추진법, 2023.5. 경제산업성)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3년 5월에 GX추진법을 제정하고 2025년 2월에 「GX2040비전」을 각의 결정했다. 이 법은 향후 10년 동안 관민이 150조엔을 넘는 GX투자를 촉진하고 탈탄소화와 산업경쟁력강화,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고 주요내용은 GX국채발행(20조엔), 성장지향형 Carbon Pricing, GX추진기구 설립, GX리그 도입 등이다.
2025년 2월 법개정을 통해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로의 원활한 이행 추진을 위해 ① 배출량거래제도의 법제화, ② 자연순환 강화를 위한 제도 신설, ③ 화석연료 부과금 징수에 관한 조치의 구체화, ④ GX분야에 대한 재정지원 정비 등의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와 연계하여 「자원의 유효한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법)」을 개정하였으며 GX법과 자원법 개정을 통해 신설한 자연순환 강화를 위한 제도에는 재생자원의 이용 의무화, 환경배려 설계 촉진, GX에 필요한 원재료 등의 재자원화 촉진, 순환경제 무역 촉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

4.2 관련 계획
기후변동 관련 대책이나 계획은 법제정전에 마련한 지침을 제외하고 대부분 법정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그 성격은 적응과 완화로 구분할 수 있고 기후변동적응계획은 적응에, 환경행동계획은 완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최근 「국토교통성 환경행동계획」과 같이 환경행동계획에 적응계획을 포함하여 일체적으로 추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기후변동, 에너지, 자연공생·생물다양성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기후변동 적응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책은 기후변동적응계획, 열중증대책실행계획, 열섬대책, 물순환기본계획, 환경기본계획 등이 있고 환경행동계획으로는 지구온난화방지행동계획, 지구온난화계획, 국토교통성 환경행동계획 등이 있다.

구분 기후변동적응계획 환경행동계획
근거법 기후변동적응법(2018.11.)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 등
주요 목적 기후변동의 영향에 대비 기후변동의 원인 물질을 경감
접근 주안점 적응(피해 회피, 경감) 완화(온실효과가스 배출 삭감)
실행 사례 침수대책, 더위대책, 방재인프라 에너지절약, 재생에너지, EV도입, 식림
정책 대상 현재부터 미래의 피해 리스크 장래 기온상승 그 자체

 

선샤인계획(1974~1992년), 뉴선샤인계획(1993~2000년)
선샤인계획은 1973년 발생한 제1차 오일쇼크를 계기로 과도한 석유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소비 사회의 심각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신에너지(석유 대체 에너지)의 기술연구개발계획으로 1974년 7월에 통상산업성이 수립하였으며 일본 최초의 에너지 관련 장기적, 종합적인 계획이라 할 수 있다.
1993년 12월 결정되었으며 1993년부터 2000년까지 실시한 일본의 지속적 성장과 환경문제의 동시 해결을 지향한 혁신적인 에너지기술개발 국가프로젝트이다. 석탄액화, 지열이용, 태양광발전, 수소에너지기술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사회정세 변화와 부처 개편에 따라 2000년에 종료되었다. 기존 선샤인계획(태양광, 지열 등 신에너지)과 문라이트계획(에너지절약)을 통합하고 석탄이용 수소에너지개발 등지구환경기술을 포괄적으로 추진하였다.

기후변동적응계획(2015.11. 환경성)

2015년 11월「기후변동의 영향에 대한 적응계획」이 각의에서 결정되어 방재, 농림수산업, 건강 등 각 분야의 대책이 본격화되었다. 그 후 기후변동적응법(2018년)에 근거하여 2018년 11월 기후변동적응계획이 각의결정되어 법정계획이 처음으로 수립되었다. 2020년 12월에 공표된 기후변동영향평가보고서를 반영하여 2021년 10월, 2023년 5월에 일부 변경하였다.
기후변동 영향에 의한 피해 방지·경감, 국민 생활의 안정, 사회·경제의 건전한 발전, 자연환경의 보전 및 국토의 강인화를 도모하여 안전·안심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며, 7개 기본 전략을 토대로 관계 부처가 긴밀하게 연계하여 기후변동적응을 추진한다. 7개 기본전략은 ① 모든 관련 시책에 기후변동 적응을 포함, ② 과학적 식견을 토대로 한 기후변동적응 추진, ③ 일본 연구기관의 정보기반 정비, ④ 지역실정에 맞는 기후변동적응 추진, ⑤ 국민이해를 높이고 사업활동에 맞는 기후변동 적응 촉진, ⑥ 개발도상국의 적응능력 향상에 공헌, ⑦ 관계행정기관의 긴밀한 연계협력 체제 확보이다. 분야별 시책은 4개로 구분되어 있으며 ① 농업·임업·수산업분야, ② 수환경·수자원, 자연생태계분야, ③ 자연재해분야, ④ 건강, 산업·졍제활동, 국민생활·도시생활분야이다.

국토교통성 기후변동적응계획(2015.11.27.)

기후변동이 초래하는 일본의 위기에 총력을 다해 대비하기 위해 국토교통분야의 적응책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 환경행동계획으로 통합되었다. 적응에 관한 시책을 5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중 국민 생활·도시생활분야에서 교통인프라와 열섬을 다루고 있다. 열섬 관련 시책으로 녹화와 물을 활용한 지표면 피복의 개선, 인간활동에서 배출되는 인공배열 저감, 녹지와 수면에서 시작하는 바람길의 확보 등 도시형태의 개선, 라이프스타일 개선 등, 관측·감시체제의 강화 및 조사연구 추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국토교통성 기후변동적응계획은 전면 개정을 통해 2021년에 수립된 환경행동계획에 통합되었다.

[일본의 기후변동 보고서]

국토교통성 기상청과 문부과학성은 국민, 사업자, 지자체, 정부가 기후변동대책의 기반정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 지견을 정리한 일본의 기후변동 2020을 작성, 공표하였다. 이 자료는 기후변동적응계획 등 기후변동대책은 과학적 식견을 토대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환경성 기후변동영향평가보고서 등에 활용되고 있다.
2025.3.26. 일본의 기후변동 과년 최신 지견과 성과, 관측결과와 장래예측을 정리한 일본의 기후변동 2025 - 대기와 육지ㆍ해양에 관한 관측·예측평가보고서-를 공표했다.

일본의 기후변동 - 대기와 육지·해양에 관한 관측·예측평가보고서 (©2025년 문부과학성, 기상청) https://www.data.jma.go.jp/cpdinfo/ccj/index.html (국토교통성 기상청 홈페이지) / 보고서 p.8

 

지구온난화방지행동계획(1990.10.23. 환경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관계 각료회의에서 결정되었으며 일본 최초의 포괄적 지구온난화 대책계획13) 이다. 행동계획의 목표는 온실효과가스(이산화탄소, 메탄가스)의 배출 억제이며 행동계획의 기간은 1991년부터 2010년까지로 정하고 있다. 이산화탄소배출억제대책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도시·지역구조, 교통체계 등, 생산구조, 에너지 공급구조의 형성, 라이프스타일 실현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도시·지역구조 형성의 세부 내용으로 도시녹화 추진, 주택등 건축물의 단열구조화 추진, NOX저감등 기술개발 등을 언급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대책계획(2016년 내각관방·환경성·경제산업성)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1998년)」 및 「파리협정을 반영한 지구온난화대책방침(2015년 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 결정)」에 근거하여 2016년 정부의 종합계획으로 수립14) 하고 신규 삭감 목표 및 실현을 위한 대책과 시책을 정하고 있다. 2021년 10월 각의결정을 통해 전면 개정되었다. 2025년 2월에는 2050년 CN(Carbon Neutral) 실현, 2030년도 온실효과가스 46%삭감 목표(2013년 대비), 2035년도, 2040년도에는 2013년도 비준 각각 60%, 73% 삭감을 목표로 하는 「지구온난화대책계획」을 각의결정하고 이들 목표를 파리협정에 근거한 일본의 새로운 「국가가 결정하는 공헌(NDC)」 15) 으로 유엔에 제출하였다.

지구온난화 대책 및 시책으로 부문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시책들은 여러 부문에 걸쳐 중복 시행되기도 한다. 그 중에 도시 건축 관련분야 내용을 소개하면 산업부문에 에너지 저감 성능이 높은 설비, 기기 도입 촉진(건설시공) 등이 있고 업무 그 외 부문에 건축물의 에너지절약화, 탈탄소형 라이프스타일로의 전환, 공적기관에 의한 추진, 그 외의 대책 시책 중 히트아일랜드대책에 의한 열환경개선을 통한 도시의 탈탄소화, 가정부문에서 탈탄소형라이프스타일로의 전환, 주택의 에너지절약화, 에너지절약 성능이 높은 설비․기구의 도입 촉진 등이 있다.

분야 횡단적 시책 중에 데코카츠(Deco-Katsu)는 CO2를 줄이는(DEcarbonization) 탈탄소 활동과 친환경 ‘에코(Eco)’를 합친 신조어로, 일본에서 추진 중인 국민 생활 실천 운동) 추진, 탈탄소에 기여하는 도시, 지역 구조 및 사회경제시스템의 형성 등이 있으며 이 세부 내용으로 ① 탈탄소에 기여하는 도시, 지역 구조 및 사회경제시스템의 형성, ② 히트아일랜드대책에 의한 열환경 개선을 통한 도시의 탈탄소화가 있다.

국토교통성 환경행동계획(2004.6. 국토교통성)
국토교통성은 2050년 CN실현, 기후위기 대응 등 그린사회 실현을 위해 「국토교통성 그린사회실현추진 본부」를 설치하고 탈탄소사회, 기후변동적응사회, 자연공생사회 실현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생활과 경제를 지원하는 폭넓은 분야를 관장하는 국토교통성은 민생·운수부문의 탈탄소화 등을 주체적으로 추진하고 기후변동의 적응책, 생물다양성 확보 등 환경시책 전반에 걸쳐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2021년에 책정한 환경행동계획을 대폭 개정하였다. 국토형성, 지방창생, 사회자본정비, 교통정책 등의 일본의 비전과 환경에 대한 국내외 조류를 반영하여 국토교통성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7개 정책을 2025년 6월에 발표했다. 7개 정책은 ① 철저한 에너지절약․그린에너지로의 이행, 재생에너지 공급확대 등 국토교통GX 추진, ② 자연재생,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사회만들기, ③ 재생자원을 이용한 생산시스􀀀 구축, ④ 환경자원을 기축으로 하는 지역의 경제사회만들기, ⑤ 기후변동에 적응가능한 사회 형성, ⑥ 환경가치가 평가되는 시장 창출, ⑦ 그린사회를 지원하는 체제․기반 만들기 등이다.

국토교통 행정 관련 정책으로는 국토형성계획16), 지방창생2.017), 기본구상, 국토강인화계획18),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 교통정책기본계획 등이 있다.

그린인프라 사례(©국토교통성) https://www.mlit.go.jp/sogoseisaku/environment/sosei_environment_fr_000192.html(국토교통성 홈페이지)
지역에서 그린 인프라 활용 이미지(©국토교통성) 「국토교통성 환경행동계획」의 개요 https://www.mlit.go.jp/sogoseisaku/environment/content/001899571.pdf


GX(Green transformation, 경제산업성)
탈탄소성장형경제구조로의 원활한 이행 추진에 관한 법률(2023년)에 근거하여 GX 산업혁명이래 화석에너지 중심의 산업구조, 사회구조를 그린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전후 산업,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 정책을 발표하고 탈탄소와 산업경쟁력 강화 및 경제성장의 동시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2월에는 「GX 2040년 비전」을 각의결정하였으며 주관부서는 경제산업성이다. 산업혁명 이후 화석에너지 중심의 경제, 사회, 산업구조를 그린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여 경제사회시스􀀀 전체를 대전환하기 위해 에너지의 안정공급, 경제성장, 배출삭감을 동시에 실현하는 GX를 추진하고 있다.

10년간 150조엔을 넘는 관민GX투자 실현을 위해 제정한 GX추진법과 GX2040비전에 따라 「성장지향형 Carbon Pricing 구상」의 구체화를 추진하고 있다. ① 20조엔 규모의 투자촉진책, 단계적 Carbon Pricing 도입, 새로운 금융기법 활용, ② 기업 등이 배출하는 CO2에 가격을 책정함으로서 배출자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도입하는 정책 수단으로 탄소세, 배출량거래 등의 제도가 있다.


5. 정책 추진사례
지방창생×탈탄소
지원 패키지 지방창생과 탈탄소의 선순환 실현을 위해 인재육성, 각 지역의 정보공유 촉진, 각종 사업의 수익·효과를 지역에 환원하는 체제와 구조만들기 등 과제 해결의 필요성에서 내각관방,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실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다.「지역탈탄소 로드맵」을 반영하여 ① 기술·정보, ② 인재, ③ 자금의 관점에서 관계자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지자체를 지원하고 전국 각지에서 성공 사례를 창출하고 있다.

지방창생에도 기여하는 지역탈탄소정책은 2030년까지 집중해서 추진할 정책과 시책을 중심으로 공정과 구체적 내용을 제시한 지역탈탄소로드맵(2021년6월9일 지방탈탄소실현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시책을 전개하고 있다. 2050년 네트·제로실현을 위한 2030년도 46% 삭감이라는 야심적 목표 달성에는 지역·생활에 밀착한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탈탄소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주도로 대처하는데 에너지 분야의 전문적·기술적 식견을 가진 인재가 필요하며, 지자체에 탈탄소분야의 전문인재 파견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방창생인재지원제도에 「그린전문인재」를 신설하였다. 추진사례는 「지방창생×기후변동적응_실천사례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후변동적응(환경성) 추진이 지방창생(내각부)에 기여하는 사례(©기후변동적응정보플랫폼(A-PLAT) https://adaptation-platform.nies.go.jp/local/chihou-sousei/index.html / 보고서 p.10


기후변동×방재
2020년 6월 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와 환경성은 내각부와 함께 기후변동대책과 방재·감재대책을 효과적으로 연계 추진하는 전략으로 “기후위기시대의 「기후변동×방재」 전략 – 원형복구에서 적응부흥으로”라는 공동메세지를 발표하였다. 2004년 3월 환경성은 지자체가 「기후변동×방재」 정책을 추진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기후변동×방재」 실천 매뉴얼 – 지역의 기후변동리스크를 감안한 방재·감재대책을 위해”를 발표하였다. 매뉴얼은 기후변동×방재 관련 기초, 실행, 체제구축, 자료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선행 지자체 사례가 소개되어 있다.

DECO카츠(活)

환경성이 주관하는 지역탈탄소 추진과 연계한 DECO카츠(活) 시책은 지역에서 탈탄소형 라이프스타일로 전환하는 것이며 탈탄소로 이어지는 새롭고 풍요로운 생활을 만드는 국민운동이자 생활 10년 로드맵 이다.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탈탄소(Decarbonization)와 환경에 좋은 에코(Eco)를 포함하는 DECO와 활동·생활을 조합한 새로운 단어이다. 지역탈탄소 추진은 주민, 사업자의 이해를 득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자체는 지역탈탄소 추진에 대해서 주민 홍보. 보급계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정부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탈탄소 추진과 연계하여 탈탄소로 연결되는 풍요로운 생활을 후원하는 데코카츠를 강력하게 추진한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기후변동×방재」 실천 매뉴얼 - 지역의 기후변동 리스크를 감안한 방재·감재대책을 위해-(©환경성 홈페이지) https://www.env.go.jp/earth/earth/tekiou/page_01311.html / 보고서 p.11


맺음말

일본은 지구온난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1990년 10월 지구온난화방지 행동계획 공포를 시작으로 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1993년 5월 UNFCCC 체약하는 등 국제협력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한 중앙부처 소관 업무에 맞추어 법제도 개선, 법정계획 수립, 정책 실행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범부처 합동대응에 따른 융복합 정책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앞에서 소개한 지방창생과 탈탄소 연계, 기후변동과 방재 연계 외에 탈탄소와 지역만들기, 도시만들기 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1) Green Transformation, 산업혁명이래 화석에너지 중심의 산업구조, 사회구조를 그린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전후 산업,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

2) 내각총리대신이 주관하는 각의에서 의사결정하는 것으로 행정부의 최고의 의사결정 절차이다.

3) 원문은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일본에서는 気候変動する聯合枠組条約, 気候変動枠組条約, 國聯気候変動枠組条約 등으로 표기한다(본 보고서에서는 UNFCCC로 표기한다.). 우리나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으로 표기하고 있고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협약’, ‘유엔기후변화협약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4) 원문은 “Climate change” means a change of climate which is

attributed directly or indirectly to human activity that alters the composition of the global atmosphere and which is in addition to natural climate variability observed over comparable time periods. 이고 우리나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서는 기후변화라 함은 인간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기인하여 지구대기의 구성을 변화시키는 상당한 기간 동안 관측된 자연적 기후가변성에 추가하여 일어나는 기후의 변화를 말한다.’고 번역되어 있다.

5) 우리나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로 표기하고 있다.

6) 1약속기간(2008~2012)의 온실효과가스배출량을 기준년 (원칙 1990) 대비 6% 삭감 약속,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에 근거하여 교토의정서목표달성계획(20083월 각의결정) 책정

7) 2050년까지 현상에서 6~80% 삭감하는 장기목표를 발표

8) 2035년도, 2040년도 온실효과가스 삭감 목표 : 2013년도 대비 각각 60%, 73%

9) 에너지의 안정공급과 탈탄소를 양립하는 관점에서 전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도입하고 특정 전원과 연료원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전원구성을 지향한다.

10) 2020.10.26. 菅義偉수상이 임시국회 소신 표명연설에서 선언하였으며 2050년까지 온실효과가스 배출을 실질적으로 zero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산업구조 전환과 이노베이션을 추진하고 있다. 이 선언을 반영하여 제6차 에너지기본계획(2021.10. 각의결정)등을 통해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11)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정부가 결정하는 공헌), 20203월 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 결정

12) 2025.8.1.기준 일본국 행정기관 조직도 직제순

13) 199311월 환경기본법 제정, 199412월 제1차 환경기본계획 수립하였다. 20245월 새로운 환경기본계획을 각의 결정하고 환경정책의 최상위 목표를 설정함과 동시에 환경가치를 활용한 새로운 사회경제시스템으로의이행을 시작하였으며 주관부서는 환경성이다.

14) 2021.10.22. 각의결정된 계획을 2025.2.18. 각의결정으로 변경하였다.

15)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정부가 결정하는 공헌)

16)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국토만들기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제3차 국토형성계획은 202357일 각의에서 결정되었다. 비전으로 신세대에 지역력을 계승하는 국토, 국토 쇄신을 위한 4대 중점 테마로 디지털과 리얼이 융합한 지역생활권 형성, 지속가능한 산업으로의 구조 전환, 그린 국토의 창조, 인구감소에 따른 국토이용·관리를 제시하였다.

17) 20251월 총리의 정책방향 연설에서 지방창생 2.0레이와(令和)의 일본열도 개조라 하고 5개 기본 방침을 발표하였다. 6월에는 그 방침에 따라 지방창생2.0 기본구상이 각의결정 되었다. 안심하고 일하고 살 수 있는 지방의 생활환경 창생, 버는 힘을 높여 부가가치창출형의 새로운 지방경제의 창생-지방 이노베이션 창생 구상-, 사람과 기업의 지방분산-산관학의 지방이전, 도시와 지방의 교류 등에 의한 창생, 신시대의 인프라 정비와 AI.디지털화 등의 신기술의 철저 활용, 광역 연계

18) 개정 국토강인화기본법(2023.6.16. 시행)에 따라 국토강인화기본계획(2023.7.28. 개정)에 근거한 시책에 관한 제1차 국토강인화실시중기계획이 각의결정되었다. 국토강인화기본계획에서는 새로운 기후변동의 영향, GX실현 등 사회정세의 변화에 관한 사항도 정하고 있으며 강함, 유연함를 가진 안전·안심한 국토.지역.경제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국토강인화(National Resilience)추진하고 있다.

19) 산업혁명이래 화석에너지 중심의 산업구조, 사회구조를 그린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전후 산업,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



 

박병순 / pbs@lh.or.kr

LH 대구경북본부 안전관리단장, 도시정비팀장 공학박사

일본 동경대학에서 건축학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이찌우라(市浦)

Housing & Planning 동경 본사에서 국토교통성이 발주한 주택정책, 단지계획,

단지재생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13년 동안의 일본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하여

LH에 입사하여 도시정비, 도시재생, 단지조성 등의 분야에서 정책 지원, 사업 시행, 현장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