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거] 기후위기 아이 키우기 좋은 아파트 단지(돌봄 친화단지) 프로젝트 제안 2026.01

2026. 1. 28. 13:55아티클 | Article/Issue3. 도시 계획 이슈

대한민국 저출산 위기 진단과 근본 원인

대한민국은 현재 인구 소멸이라는 절박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그 핵심 원인은 단연 극심한 저출산 문제이다. 2024년 기준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최저 출산율인 0.75명은 우리 사회가 아이를 낳아 기르기에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특히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활발해지는 추세와는 반대로, 자녀 양육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어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하고 있다.

 

1) 워킹맘의 현실 : 경력 단절과 돌봄 공백의 딜레마

많은 워킹맘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이다. 출근 시간과 어린 자녀들의 등원(어린이집, 유치원) 및 등교(초등학생) 시간이 겹치는 것은 일상이 되었고, 이로 인해 출근 지연이나 잦은 지각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곤 한다. 오후 역시 마찬가지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퇴원 시간, 초등학생 방과 후 시간 관리를 위해 엄마들은 조퇴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 근무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승진 누락이나 각종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져 여성의 경력 발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 그렇다고 해서 일정 기간 휴직을 선택하는 것도 능사가 아니다. 육아휴직은 잠시 숨을 돌릴 여유를 주지만, 복직 후에는 경력 단절로 인한 승진 불이익이나 업무 적응의 어려움이라는 또 다른 벽에 부딪히게 된다. 한 번 끊긴 경력은 재취업 시장에서 큰 약점으로 작용하며, 이는 결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축시키고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고질적인 경력 단절 문제는 저출산의 핵심 요인 중 하나로,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선 사회적 해결이 시급하다.

 

2) 막대한 육아 비용과 미비한 양육 시스템의 부재

여기에 천문학적인 육아 비용은 젊은 부부들에게 또 하나의 거대한 장벽이다. 특히 초등학생 자녀의 출석 및 방과 후 관리를 위한 도우미 비용이 월 100만 원에 달하는 현실은 부모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주택 문제와 더불어 이러한 양육 비용, 그리고 미비한 자녀 양육 시스템은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로 하여금 결혼을 미루거나 결혼 후에도 출산을 꺼리게 만드는 주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이처럼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대한민국은 아이 키우기 어려운 나라 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 현행 방과 후 돌봄센터의 한계와 지역 불균형

현재 다양한 방과 후 돌봄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있지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농어촌이나 지방도시는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지만,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는 공간 확보와 운영 비용 부담 등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늘봄학교(교육부 주관)

방과 후 코딩, 체육, 예술 등 돌봄 기능을 갖춘 시스템으로, 2026년부터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 주관)

18세 미만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교육, 놀이,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함께돌봄센터 또는 우리동네 키움센터(보건복지부 주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일시 돌봄, 프로그램 운영(놀이, 학습,예체능 등), ·하원 지원, ·간식 지원, 상담 등 종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여성가족부 주관)

초등 4~6학년 및 중등 1~3학년 청소년에게 학습 지원, 체험 활동, 생활 관리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어촌에서는 방과 후 학생 픽업부터 놀이 학습, 저녁 식사 제공, 귀가까지 책임져 워킹맘들이 중간에 학생을 케어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도시에서도 그러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워킹맘들이 정시출근하고 정시 퇴근할 수 있는 문화를 구축할 때, 자녀 출산을 조금이라도 더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도시는 아이들의 통학거리가 길고 학원 스케줄 등으로 복합적인 돌봄 수요가 발생하므로, 지역 기반의 촘촘한 돌봄 인프라가 더욱 절실하다.

 

4) 현행 저출산 정책의 한계와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38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투입했다(국회 예산정책처 및 언론 보도).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결과는 미미하며, 오히려 출산율은 더욱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저출산 정책들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짚지 못했거나,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실적인 한계를 간과한 부분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단순한 현금 지원이나 단편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만으로는 젊은 세대가 느끼는 육아의 어려움과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과거의 정책들이 개별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생활 공간과 육아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아이를 키우는 것이 자연스럽고 편리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특히 자녀 양육의 핵심 주체인 부모들의 동선과 일상생활 패턴을 고려한 근접성 높은 돌봄 인프라 구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수도권 거주 25~44세 미혼남녀 2,000(남녀 각 1,000)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4 출산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미혼남녀 4명 중 3(74.3%)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남성(81.4%)이 여성(67.1%)보다 더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

 

그들은 저출산에 도움이 되는 정책은 주거 지원’(37.8%), ‘보육지원’(21.5%), ‘경력단절 예방 지원’(15.7%), ‘출산 지원’(11.5%) 순이었는데, 여성은 경력단절 예방 지원’(24.7%)출산 지원’(9.3%)을 선호했으며, ‘경력단절 예방 지원은 여성의 응답률이 남성(6.6%)의 약 4배 수준이었음을 볼 때, 아이 키우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어려운 일인지 심각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주거와 돌봄, 그리고 경력 유지가 통합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미혼남녀의

인식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돌봄 친화 단지조성 제안 : 주거 공간 연계형 육아 지원 시설 확충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저는 새로운 아파트 단지 조성 시 육아 지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제안한다. 이는 국가가 재정 부담 없이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동시에 사업 주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는 혁신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1) 육아 지원 시설 설치 의무화 및 대상 확대

모든 공동주택 단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최소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유아원, 유치원, 다함께 돌봄센터나 키움센터(초등생 방과 후 돌봄), 청소년 아지트(학원을 다니지 않는 중·고등학생들의 방과 후 여가 공간)등 자녀들의 성장 단계별 양육 공간을 필수 부대시설로 의무 설치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1,000세대 미만의 단지에는 의무화 대신 선택적·자율적 설치를 허용하되, 설치 시 동일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이는 단지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실질적인 돌봄 인프라 확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신축공동주택 단지에는 주민공동시설 중 하나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주민이 반대할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예외 조항을 삭제하고, 주민 반대 여부와 무관하게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시설의 종류를 다함께돌봄센터에 국한하지 않고, 연령대별 돌봄 수요를 반영한 다채로운 시설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2) 사업 주체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및 제도 개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부대시설 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주체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오히려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명확하고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추가 용적률 부여

부대시설 건축 면적 또는 그 이상의 추가 용적률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500규모의 키움센터를 지어 기부채납한다고 하면, 공사비와 토지비 등을 감안해서 1,000~2,000에 해당하는 주택 면적을 추가로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사업 주체에게 실질적인 건축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하고, 사업성을 확보하여 자발적인 설치를 유도하는 강력한 동기가 된다. 특히, 추가되는 용적률은 주거용만이 아닌 주거 복합 용도로도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 사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건폐율 및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

더욱 나아가, 이러한 육아 관련 부대시설의 면적은 건폐율 및 용적률산정 시 아예 제외하는 특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는 부대시설 면적도 건폐율과 용적률에 포함되어 공동주택 건축 면적이 그만큼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이를 건폐율 및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한다면 사업 주체는 부대시설 설치로 인해 공동주택 건설 면적을 손해 보지 않으면서도 공공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설치 의무화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할 수 있다.

 

세금 감면 및 금융 지원

부대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건축 비용에 대한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저금리 대출 등 금융 지원을 통해 초기 투자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행정 절차 간소화

육아 지원 시설을 포함하는 단지 개발 사업에 대해 신속 인허가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하고, 불필요한 행정적 지연을 최소화해야 한다.

 

현행 건축법에서도 공동주택의 공용 시설 중 일부는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되어 주민 편의 시설 설치를 장려하고 있으며,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의지만 있다면 실현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

 

이러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에 기반시설 등에 대한 부담을 우려하는 경우가 없지 않지만, 1,000세대 이상 건립하는 아파트 단지라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결단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현재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통해 건축되는 공동주택은 향후 100년 이상 유지될 것을 고려할 때, 지금이야말로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적인 육아 지원 인프라를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마지막 골든 타임이다. 이러한 투자는 단기적인 재정 부담이 아닌,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강화와 사회 활력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공공 관리의 중요성: 국가의 책임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

이렇게 조성된 육아 지원 시설들은 단순한 공간 확보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만들어진 공간을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이 필요하다. 저는 이러한 부대시설들을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인수하여 공공 관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1) 시설 운영 주체 및 효율적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주체가 건축물을 건립하는 것은 초기 공간 확보의 문제이며, 이후 해당 시설의 운영과 관리는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몫이 되어야 한다. 이는 시설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영리 목적보다는 자녀 양육 지원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한다.

또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각 시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단지 내 유아원, 유치원, 돌봄센터가 상호 협력하여 교육 및 돌봄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시설 간 인력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2) 운영 재원 및 인력 확보의 지속 가능성

정부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교사 및 보육 인력 인건비,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비용, 위생적인 식사 제공 비용 등을 국가 및 지방정부 예산으로 책임져야 한다. 이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건복지 정책의 핵심 요소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동안 380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효과를 보지 못했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었던 기존 저출산 예산 중 일부를 재배정하여 이러한 시설 운영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단순히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넘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설 운영에 대한 성과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보육 교사 및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 및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수한 인력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기대 효과와 사회적 파급력: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자

돌봄 친화 단지조성 방안은 다음과 같은 다층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투자이다.

 

실질적인 육아 부담 경감 및 워킹맘 경력 유지

부모들은 아이들을 안전하고 가까운 곳에 맡길 수 있어 출퇴근 부담을 덜고, 육아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을 줄일 수 있다. 이는 곧 워킹맘의 경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 국가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

 

경력 단절 여성의 사회 복귀 촉진 및 잠재력 발현

아이 돌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 경력 단절 여성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이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숙련된 여성 인력이 다시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출산율 반등의 기폭제 및 긍정적인 사회 인식 형성

주거와 돌봄이 연계된 안정적인 시스템은 젊은 세대에게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율 반등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지역사회 활성화 및 주민 만족도 향상

단지 내 육아 지원 시설은 단순한 돌봄 공간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단지 내 활기찬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이는 단지 내 주민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국가적 차원의 투자 효율성 증대 및 예산 절감

정부가 직접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물을 지어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의 건축 역량을 활용하여 공간을 확보하고 운영만을 책임지는 방식은 훨씬 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 초기 건축 비용부담을 줄이고, 기존 저출산 예산의 재배치를 통해 재정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 지원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 환경은 아이들이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또래 관계 형성 및 사회성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곧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가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주택공급 및 건축기준 관련 법규의 개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 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이다. 또한, 새로운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이끄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돌봄 친화단지’의 필요성과 긍정적인 효과를 알려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인구 소멸의 길을 걷지 않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는, 이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축복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제안 드린 돌봄 친화단지조성은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서초구립 아크로해 어린이집 (ⓒANU)

 

 

 

윤혁경 /  younhk5312@naver.com

스페이스소울 건축사사무소 대표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상임고문

서울시 건축정책위원, 용산국제업무지구 총괄 PM

한국도시계획가협회 도시주거분과 위원장

2001년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공학석사)를 졸업하고,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한국도시설계학회 부회장,

()한국경관학회 상임고문, 대통령 직속 건축정책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중앙건축위원, 서울시 건축위원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건축법·조례 해설’, ‘알기쉽게 풀어 쓴 建築+이야기’, ‘특별한 건축, 도시를 바꾸다등이 있다.